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급여 상한 33만7천원
연간 휴가 6일 유지·유급기간은 2일에서 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급여 상한 33만7천원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인공수정·체외수정 등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한다면 난임치료휴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최대 6일의 휴가 가운데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약 16만8천 원에서 33만7천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전체 휴가: 연간 최대 6일
- 유급기간: 기존 2일 → 4일
- 급여 상한: 약 16만8천 원 → 33만7천 원
- 신청: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한꺼번에 신청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현재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사용일수 | 최대 6일 | 최대 6일 유지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급여 상한 | 약 16만8천 원 | 33만7천 원 |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 시행 |
휴가 전체가 4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최대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4일로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일 전에 사용한 휴가와 11월 27일 이후 사용분이 함께 있다면 적용 기준을 사업장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치료와 준비과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뿐 아니라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기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난임검사 등 치료 전 필수 검사
- 배란유도 등 시술 준비단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 시술 직후 안정과 회복에 필요한 기간
※ 구체적인 날짜가 난임치료휴가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기관 자료와 사업장·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난임치료휴가 자체와 고용보험의 휴가급여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안내상 아래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일 것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난임치료를 위해 실제 휴가를 사용했을 것
- 신청기간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할 것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회사 규모만으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과 급여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치료 일정을 확인하고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검사나 시술 일정이 정해지면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에 맞춰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합니다. 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회사가 정한 인사 담당 창구를 확인하세요.
2. 회사에서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급여 신청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전에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 또는 확인서 처리를 마쳤는지 확인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의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시행규칙상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5.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마감일을 달력에 기록해 두고, 휴가가 종료되면 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미리 준비할 신청서류
| 서류 | 확인사항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거나 서식 사용 |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 |
| 통상임금 확인자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 휴가 중 지급받은 금품 자료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
| 치료 사실 증빙 | 진단서 또는 인정되는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
개인정보와 불리한 처우도 확인하세요
난임치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사업주에게는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27일부터 휴가가 총 4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간 최대 6일은 유지됩니다. 그중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 노동자가 정부에서 33만7천 원을 받나요?
급여 상한이므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난임검사만 받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일정이 인정 범위인지 의료기관 증빙과 사업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은 휴가를 쓸 때마다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서식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일과 지급액은 휴가 사용 시점, 고용보험 가입이력, 통상임금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