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월급 270만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받는 법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매달 빠지는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최대 36개월 지원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
두루누리 지원 대상,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 |
| 재산 제외 기준 | 재산 6억원 이상이면 제외 |
| 소득 제외 기준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 실제 지원 여부는 공단이 보유한 가입 이력과 소득·재산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각각 월 최대 8만7,40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까지 합친 실제 절감액은 월평균보수와 적용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별도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납부기한 안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액을 뺀 금액이 다음 달 보험료에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누가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사업주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두루누리 신청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제출
- 처리 결과와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
방문·우편·팩스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과거 가입 이력 때문에 신규가입자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전에 발생한 보험료가 모두 소급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해야 해당 월 지원이 반영됩니다.
- 근로자 수나 보수가 달라지면 지원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적용 보험과 세부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신청해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에서 신청합니다. 직원은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통장으로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고지 때 지원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Q. 기존에 4대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도 가능한가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이력은 공단 판단이 필요합니다.
Q. 1인 자영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받나요?
이 글의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기준과는 다릅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별도 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액을 확인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가입 이력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