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출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2026년 9월 18일 시행 · 최신 육아지원 제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사용 가능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휴가를 쓰는 기간이 2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하고, 실제 휴가는 최대 5일입니다.
2.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항목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휴가 일수 | 총 20일 유급 |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분할 사용 | 3회 분할, 총 4개 구간으로 사용 가능 |
| 고지 방법 | 출산(예정)일과 휴가 예정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제출 |
3.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이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이 필요한 제도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출산 예정일·휴가 예정일·육아휴직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고지합니다.
- 출산예정일 확인서, 진단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 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주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만 문의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확인하세요.
5. 기존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주체와 방식은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대위 신청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2026.9.17)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 안내
※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급여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근로관계 및 고용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