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출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2026년 9월 18일 시행 · 최신 육아지원 제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달라진 3가지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3.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사용 가능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기억할 날짜
휴가를 쓰는 기간이 2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하고, 실제 휴가는 최대 5일입니다.

2.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항목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일수총 20일 유급
사용 가능 시기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분할 사용3회 분할, 총 4개 구간으로 사용 가능
고지 방법출산(예정)일과 휴가 예정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제출

3.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이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본인이 필요한 제도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출산 예정일·휴가 예정일·육아휴직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3.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고지합니다.
  4. 출산예정일 확인서, 진단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5. 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주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만 문의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확인하세요.

5. 기존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액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주체와 방식은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대위 신청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2026.9.17)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 안내
※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급여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근로관계 및 고용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