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5년 안에 신고·포상금 최대 25만원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대상 조건이 서로 다르며, 모든 누락 거래가 자동으로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고시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구분부터 신고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고기한은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실 확인 시 건별 포상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5만원
- 동일인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
- 계약서·간이영수증·이체내역 등 거래 증명을 준비
미발급과 발급거부는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대표 조건 | 신고자 |
|---|---|---|
| 미발급 신고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미발급 | 거래 소비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
|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임의 취소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주의: 단순히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지 말고, 자진발급 여부와 다음 날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은 소비자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관할 세무서가 거래 및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식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위반 금액 | 지급 기준 |
|---|---|
| 5만원 이하 | 1만원 |
|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 | 대상 금액의 20%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 연간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원입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자가 적은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증빙
- 계약서, 주문서 또는 견적서
-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문자·메신저 등 발급 요청과 거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사업자 상호·사업장 주소·거래일·금액
-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정보
제3자 미발급 신고: 거래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지만, 거래증명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 선택
- 미발급인지 발급거부인지 신고유형 선택
- 사업자 정보, 거래일자, 거래금액과 경위 입력
-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 첨부
- 포상금 계좌번호 확인 후 제출
- 접수내역에서 처리상태 확인
신고 전 마지막 체크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미발급이라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지
- 발급거부라면 실제 발급 요청·거부 사실이 있는지
-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 또는 다음 날 반영되지 않았는지
- 금액·거래일·사업자 정보가 증빙과 일치하는지
허위 신고 금지: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거래 사실이나 증빙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