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5년 안에 신고·포상금 최대 25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 방법 및 포상금 기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대상 조건이 서로 다르며, 모든 누락 거래가 자동으로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고시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구분부터 신고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신고기한은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실 확인 시 건별 포상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5만원
  • 동일인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
  • 계약서·간이영수증·이체내역 등 거래 증명을 준비

미발급과 발급거부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대표 조건신고자
미발급 신고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미발급거래 소비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발급거부 신고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임의 취소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주의: 단순히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지 말고, 자진발급 여부와 다음 날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은 소비자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관할 세무서가 거래 및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식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위반 금액지급 기준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대상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25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원입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자가 적은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증빙

  • 계약서, 주문서 또는 견적서
  •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문자·메신저 등 발급 요청과 거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사업자 상호·사업장 주소·거래일·금액
  •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정보
제3자 미발급 신고: 거래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지만, 거래증명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 선택
  3. 미발급인지 발급거부인지 신고유형 선택
  4. 사업자 정보, 거래일자, 거래금액과 경위 입력
  5.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 첨부
  6. 포상금 계좌번호 확인 후 제출
  7. 접수내역에서 처리상태 확인

신고 전 마지막 체크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미발급이라면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지
  • 발급거부라면 실제 발급 요청·거부 사실이 있는지
  • 현금영수증이 자진발급 또는 다음 날 반영되지 않았는지
  • 금액·거래일·사업자 정보가 증빙과 일치하는지
허위 신고 금지: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거래 사실이나 증빙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