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타던 차 팔고 전기차 사면 100만원 추가! 전환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타던 내연기관차, 이제 슬슬 바꿀 때 됐다 싶으신가요? 🚗 2026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새로 생겼어요.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더해지는데, 조건이 꽤 까다로우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전환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는 제외) 보유자가 대상이에요. 폐차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따로 없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꿀팁: 가족에게 명의만 넘기고 본인이 새 차를 사는 방식은 인정 안 돼요. 완전한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해야 전환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환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액수에 비례해서 지급돼요. 국고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받고, 300만원인 경우엔 비례식에 따라 6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중·대형 승용 기준 국고보조금 최대 58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더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거주 지역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실제 체감 혜택은 더 커집니다.
💡 꿀팁: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예산과 금액이 달라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우리 동네 잔여 예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1️⃣ 원하는 전기차 선택 후 딜러와 계약
2️⃣ 기존 내연기관차 폐차 또는 양도 처리
3️⃣ 자동차등록원부, 말소증명서(또는 양도증명서) 준비
4️⃣ 딜러사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 (직접 신청도 가능)
5️⃣ 지자체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6️⃣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7️⃣ 서류 제출 완료 후 14일 이내 계좌로 보조금 입금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바로 할인되는 게 아니라 구매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받은 후 조기에 되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환수당할 수 있어요. 6개월 미만은 70%, 6~12개월은 65%가 환수되고, 24개월 이상 보유하면 환수 없이 안전합니다.
또한 재지원 제한기간이 2년이라, 같은 차종을 2년 이내에 또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중고 전기차 구매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규 등록 차량만 해당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