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됐는데 건보료가 15만 원?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현실적인 꿀팁
[본문 1: 가장 추천하는 방법]
1.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퇴사 직후라면 필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게 해줄게!"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퇴사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주의할 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놓치면 절대 안 받아주니 고지서 받자마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임의계속가입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본문 2: 조건만 맞으면 최고]
2. 가족의 피부양자로 쏙 들어가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건강보험에 내 이름을 얹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네, 맞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거나(과세표준 5.4억 초과~9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등),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이 본인의 회사 담당자에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본문 3: 프리랜서/알바생이었다면?]
3. 해촉증명서로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단기 알바를 해서 작년 소득이 잡혀 건보료가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꼭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은 여러분이 지금 일을 그만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돈을 청구하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또는 알바처)에 연락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고 돈도 안 받는다는 증명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를 보내거나, 앱을 통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저 이제 소득 없으니 건보료 깎아주세요!"라고 조정 신청을 합니다.
[마무리: 행동 촉구]
건강보험료는 모르면 고스란히 내야 하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당장 수입이 끊겨 막막한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까운 내 돈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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